코로나19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확대...지원금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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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확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및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박사님, 인내심있는 이미지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인정대상 확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사례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러한 결정을 국회에서 발표하며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있다는 데 의견 같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안전성 연구와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백신의 안전성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국내외 연구를 반영하여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하여, 인과성에 개연성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과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원금 규모 확대와 대상 기간 연장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당정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첫째,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을 올렸습니다.
  • 둘째, 현재의 대상기간은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셋째, 백신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사이 시간이 근접한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 제도 강화와 전문위원회 신설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박 의장은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예방 접종에 협조해 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당정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책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산 확보와 피해보상 제도 간소화

지금까지의 노력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625억 원으로 확충돼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제도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피해 보상 대상을 정하고 심의하는 대상이 너무 많았다"라고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논의 과정을 거친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이후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하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당정의 노력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및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인과성 인정 범위의 확대, 지원금 규모와 대상 기간의 연장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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