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계좌 "최대3배 까지 추가적립"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다음 달 1일부터 신청가능
다음 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번 제도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융 자산 형성을 더욱 쉽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저속득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금융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청년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들이 금융상식을 배우고, 금융적 자립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 제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성숙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지원대상
신청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글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등 지역별로 다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이다. 추가적립액도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천440만 원이 된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 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가입기준을 작년보다 개선했다. 특히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된 제도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소득인정기준, 세금공제 및 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부 사업에는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대상, 목적, 방식을 가지는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또는 가구는 다른 유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전에 반드시 중복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다른 일자리 사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