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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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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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책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과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긴급 지원 자격

심각한 상황,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는 긴급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위기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들이 위기상황으로 보는데, 지원자격 기준만 갖춘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긴급 지원 자격은 사후 조사 및 적합성 평가 시 평가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75%(예: 개인 1,558,419원, 4인 가족 4,050,723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재산 기준: 가구의 순 재산에서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공제하고 주택 재산 공제한 후 지역(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0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재한도액 적용시 ~31000 ~19000 ~16000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재산의 소득환산율 계산 및 예시

긴급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긴급지원 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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