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 사용에 대한 규제 결정과 그 영향
한국 정부가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거나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환경부의 결정
환경부는 7일에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처는 작년 11월 24일에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동안의 계도기간 동안 단속 및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동안의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한 비판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으로서의 종이 빨대가 2.5배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면 계도기간을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려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확인한 것은 주요 부처로서의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업체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을 비용 지원하고 우수 참여 업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우대 조건을 부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