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무료로 가입하고 보장 받는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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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시·도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키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시민안전보험 특징

시민안전보험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지자체 보험 가입의 간편함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및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은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보험금 지급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부담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험의 중요성

시민안전보험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안전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명과 재산의 보호

안전보험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생존자들은 생계유지를 돕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녕

시민안전보험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확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합니다. 안전보험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예상치 못한 상황 대비

생활에서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전적인 어려움을 줄여줍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 공제회의 협력을 통해 안전보험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안전보험의 가입은 모든 시민들에게 권장되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질문 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질문 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질문 6)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 7)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 8)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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