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적성검사 신청 장소, 주기/기간,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성검사 면허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은 다음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 장소 |
적성검사 | 국가 운전면허 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 |
운전면허증 갱신 | 국가 운전면허 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 |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강남 경찰서 제외) |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한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신체검사 없이)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과 관련된 주기와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간 산정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운전면허증 앞면을 참고하거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1종 운전면허증
발행일자 | 주기 | 갱신 기간 |
2011년12월9일 이후 | 10년 | 1년(1월1일 ~ 12월31일) |
2011년12월8일 이전 | 7년6개월 | 운전면허증 표시된 기간 |
2종 운전면허증
발행일자 | 주기 | 갱신 기간 |
2011년12월9일 이후 | 10년 | 1년(1월1일 ~ 12월31일) |
2011년12월8일 이전 | 9년6개월 | 운전면허증 표시된 기간 |
참고: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개인은 1종 및 2종 면허 모두 3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면허갱신) 신청자
특정 상황에서 지원자는 적성 시험 연기 또는 면허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신청 가능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신청 가능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신청 가능
- 죄수 : 출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신청 가능
준비물
원활한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갱신(1종면허, 70세 이상인 2종면허)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 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크기: 3.5cm × 4.5cm)
- 적성검사 신청(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서 가능)
- 이용요금 : 모바일 IC 영어 - 20,000원 / 모바일 IC 한국어 - 18,000원 / 일반 영어 - 15,000원 / 일반 한국어 - 13,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
신체검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 결과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교정시력 포함)의 시력 기준은 면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운전면허 1종 : 양 눈을 뜬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각 눈의 시력은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한쪽 눈이 실명한 사람이 정식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평시야는 120도 이상, 수직시야는 20도 이상이어야 하며, 중앙시야 20도 이내에서 1) 암점 또는2)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 2종 : 양 눈을 뜬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함. 그러나 한쪽 눈이 실명된 개인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암점(scotoma) : 시야에 까만 점처럼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것
2) 반맹(hemianopia) : 응시하고 있는 점을 경계로 하여 한 눈 또는 두 눈의 시야의 오른쪽 반 또는 왼쪽 반이 안 보이는 상태
1종 적성검사 응시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을 등록하고 적성검사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다. 단, 75세 이상의 개인은 고령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 인해 치매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치매진단서(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 모든 병원이나 의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